반응형 하자담보2 집한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하는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기간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중에서 어느 법령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의 법령에 동일하게 내용이 나왔다면 어느법령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질문집한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2.답변2.1.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 2025. 3. 14. 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 여부 건설공사에서 하자라는것은 건물이 완공이 된 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물이 완성후에 건설하자에 대한 책임기간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건물이 하나이지만 각각 들어가는 자재나 또는 각종 설비등은 업체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각각 유지를 해야 하는 기간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철골이 1년만 견디면 된다고 하면 건물이 1년후에 무너지 안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의는 철거라는것을 의미를 두고 보시면 됩니다.1.질문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 여부2.답변2.1.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2024.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