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술자배치6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 건설기술자 배치 가능여부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정한것을 따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에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한지?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 2024. 8. 8. 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에 조적공사와 타일공사를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가능여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조를 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에서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과 동일현장에 대해서 건설기술자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동일현장하고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라는 단서가 있습니다.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도 차이를 모르는 분들.. 2024. 8. 1. 건설현장이 중지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와 행정처분 여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것을 이전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을 참조를 해주세요. 현장대리인에 대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건설기술자에 대해서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 맞는 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하는데 발주자의 서면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해야 하지만 발주와 합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점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2024. 8. 1. 건설기술자 배치를 위반을 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 배치는 건설현장이 시작을 하는 순간에 동일하게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는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기술자에 1인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받을까요?1.질문건설기술자 배치를 위반을 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2.답변등록관청의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의 벌칙 처분2.1.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 2024. 7. 30. 건설기술자가 퇴사를 한 경우 재배치시까지 공백을 가능한지?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배치기준에 따라서 현장이 시작이 하는 날부터 현장이 끝나는 날까지 현장에서 상주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현장의 공사예정금액에 규모에 따라서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공사예정금액에 맞는 건설기술자를 현장 시작하는 즉시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질문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회사를 퇴사한 경우 다른 건설기술자 재배치시까지 공백이 발생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2.답변2.1.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 2024. 7. 26. 공휴일 없이 작업하는 현장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가능한지? 건설기술자는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배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맞게 또한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현장에 착공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기술자와 건설현장은 시작과 끝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것입니다.질문공휴일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가능한지 여부답변1.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2024.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