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계변경2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설계변경을 한 경우 하도급법에 적용이 되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와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의 분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법률입니다.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하도급법을 적용을 하므로서 수급사자가 불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하도급법에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하도급적용 여부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이 .. 2025. 3. 12.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되는지? 하도급법이라는것은 어떤것일까요? 원래 명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로 일반적으로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길다보니 이렇게 불리는듯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보면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분쟁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당연히 단가 산정이 변경이 일어나게됩니다. 설계변경이 일어아는것이 하도급법에 적용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1.답변1.1.하도급 적용여부에 대해서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1.2.하도급법 제1조"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2025.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