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00억이상1 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사로만 배치해야 하는지?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는 법령으로 정해야 있습니다. 바로 공사예정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정한대로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일때 도급게약당사자간의 협의로 하여 바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로만 가능 여부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외 건설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2.답변2.1.공.. 2025.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