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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6조의21

건설현장의 자재납품계약을 한 경우라면 원자재 가격변동이 있다면 계약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즉 하도급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하도급법 제2조1항에서 하도급거래"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라는것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1.질문건설현장의 자재납품계약을 한 경우라면 원자재 가격변동..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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