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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

잔여공사금액으로 건설기술자 배치가 가능한지?

by 하도급분쟁 Q&A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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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이 시작을 하는 순간에 같이 건설기술자도 1인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건설공사가 99%이상 완료가 되어서 이제 잔여공사금액이 낮아졌다면 이후에는 처음보다 건설기술자의 등급이 낮은 사람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00억원 규모에서 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이 남았다면 43억원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할까요?

1.질문

1.1.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

1.2.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

1.3.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인 경우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 가능 여부

2.답변

2.1.공사예정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합니다.

2.2.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에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3.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이 규모가 700억원 이상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공사예정금액이 규모가 700억원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정한 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현장인 경우에는 기술사를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잔여 공사비를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5. 계약당사자의 합의

  주공정을 포함하여 99% 공정율과 함께 기시공부분의 임시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술자의 배치 목적에 해당하는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 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기술상 특성이라고 한다면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조항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11. 11. 1., 2016. 8. 11.>
1.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벌칙)
①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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